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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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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결혼허가증 '신부.신랑' 표기 부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되면서 결혼 허가증에서 사라졌던 '신부.신랑' 표기가 내달부터 부활될 예정이다.

 

7일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많은 예비 부부들이 전통적인 '신부.신랑' 표기를 원하고 있어 결혼 허가 신청서 등의 문안 수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을 때 주정부는 신부.신랑 표기 대신 무성(無性)적인 단어인 '파트 A', '파트 B'로 표기한 허가증을 발급해 왔다.

 

주정부는 11월 17일부터 결혼 허가 신청서에 신부.신랑을 표기할 수 있는 공란을 마련, 신청자들이 원하는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법원 판결의 취지에 근거, 신부.신랑 표기를 없애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신부.신랑 표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선 동성 결혼의 합법화 판결에 반발한 주민 청원이 제기돼 있고 오는 11월 4일 동성 결혼을 계속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동성 결혼 인정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게 되는데 동성 결혼 지지단체들과 이에 반대하는 보수적 시민단체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TV 또는 가두 홍보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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