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세무사회, 全국민 대상 유가환급금 무료상담

무료신고서비스센터 개설, 전국 어느 세무사사무소에서나 상담 가능

한국세무사회(회장·조용근. 사진)는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환급에 관한 상담이나 신청업무 일체를 무료로 대행해 주기로 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7일 “조세전문 자격사인 세무사가 고유가, 고환율, 고이율에 시달리는 중산·서민층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유가환급금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급 관련 무료서비스는 서울 서초동 소재 세무사회관과 6개 지방세무사회, 99개 지역세무사회에 개설된 ‘무료대행 서비스센터’와 8500여 개인 세무사사무소 및 세무법인에서 실시된다.

 

무료서비스 기간은 10월(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과 11월(개인사업소득자) 2개월간이며,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유가환급금제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의 71%인 1200만명, 개인사업소득자의 85%인 450만명 등 총 165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세무사회의 무료 신고대행이 환급신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아직 유가환급금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많아 대다수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1650만명의 해당 소득자 모두가 이번 유가환급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환급금 신청은 2007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는 10월 31일까지, 2007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11월 한 달 동안 신청해야 하며, 유가환급금은 최고 24만원까지 환급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