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상대 성폭력 사건 중 가해자의 14%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7일 국가권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성폭력.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은 57명이었다.
이 중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4%인 8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감봉 등 경징계나 경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계급별로는 영관급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19명, 위관 9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여군 상대 성폭력 사건은 모두 54건으로 피해 여군은 부사관급인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별로는 육군이 3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 의원은 "여군은 높은 소명의식과 직업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정신적 후유증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