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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조세심판원 인용률 '급감'-보수적 세법해석 主因

국세인용율 23.4%, 지방세 8.8% 등 납세자 권익기관 명성 '무색'

국무총리실 산하로 새롭게 발족한 조세심판원이 과거에 비해 보수적인 세법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들어 납세자가 세금부과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심판청구를 구했으나, 재경부 산하였던 舊 국세심판원 당시보다 오히려 인용률이 크게 하락 된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성남 의원(민주당)이 6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심판청구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심판원이 내국세와 관세를 포함한 국세심판청구 결정 건수는 올 7월말 현재 2천253건(금액- 1조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 출범에 따라 행안부(舊 행자부)에서 지난 3월 이관된 지방세심판청구 또한 7월말 현재까지 215건(242억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결과는 출범 당시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국세의 경우 528건(2천421억)만이 인용됐으며, 각하는 120건(30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전체 결정 건 가운데 인용률은 23.4%에 불과했다.

 

자연스레 기각률이 높을 수 밖에 없어, 같은기간 동안 71.2%가 기각되는 등 최근 4년새 가장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舊 국세심판원이 기록한 인용률은 04년 35.8%, 05년 31.9%, 2006년 27.3%, 07년 33.42% 등으로, 매년 30% 이상의 높은 인용률을 기록하며 납세자의 손을 적극 들어주는 제스처를 취해왔다.

 

올 해 새롭게 심판업무로 편입된 지방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더욱 낮게 나타났다.

 

올 3월부터 7월말 현재까지 19건(24억원)만이 인용되는데 그치는 등 8.8%의 한 자릿 수 인용율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기각건수는 168건(189억원), 78.1%의 기각률을 선보여 심판청구 건 대다수가 과세관청의 승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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