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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관세 가산세율 현행 10%서 40%로 대폭 상향조정

정부 관세개정법률안 국회 제출…보정신고기한 6개월로 연장 '기업부담 완화'

납세자가 관세를 과·오납한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환급청구기간이 연장되는 한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정신고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와달리 불성실 납세자에게 부과중인 가산세율이 현행 10%에서 최고 40%까지 상향조정되며, 종전 최고 20%인 가산세 상향선 또한 폐지돼 허위·부당신고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일부개정안을 국회 제출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납세자의 환급청구권한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3년에서 5년으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토록 하는 등 현행 세관장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동일토록 하고 있다.

 

이와달리 허위·부당신고에 대해서는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산세를 더욱 중과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부족세액의 10%로 운영중인 가산세율을 40%로 상향조정토록 했으며, 상한선도 20%에서 아예 페지토록 하는 등 허위·부당신고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성실납세기반 조성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첨단 IT 물품 및 컨버전스 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시 기업부담을 완화키 위해 보정기간도 연장된다.

 

정부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현행 3개월의 보정기간을 6개월로 연장토록 해, 품목분류 등이 부정확한 물품을 수입한 업체의 가산세 부담을 크게 완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수출입금지품목 및 마약류 등 위험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세관장이 선박 및 항공사에 요청하는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설정토록 하는 등 여행객 검사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탁송품에 대한 관리강화에도 나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탁송품을 세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액 탁송품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강제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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