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적발.처벌된 공무원이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국회 정무위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5월19일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올 6월말까지 각급 행정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처벌된 공무원은 총 3천9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367건에서 2004년 842건, 2005년 937건으로 늘어나다 2006년 678건, 2007년 679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 6월말 현재 425건의 적발 건수를 기록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 위반이 2천584건(6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671명(17.1%)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 168명(4.3%) ▲공용물 사적사용 144명(3.7%)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자들에 대한 조치 결과는 경고.주의가 1천377건(35.1%)로 가장 많았고, 견책 558건(14.2%), 감봉 455건(11.9%), 정직 405건(10.3%), 파면 284건(7.2%), 해임 251건(6.4%)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권익위 조사 결과 공무원들이 윤리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선 공무원들이 윤리강령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고, 이를 위한 교육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