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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중고자동차 국내 수입시 평균 13% 세액감면

관세청, 이달 6일부터 중고자동차 잔존율가치 하향 평가

해외 이사자가 국내 반입하는 중고차의 과세가격이 이달 6일부터 크게 낮아진다.

 

관세청은 5일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중구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해 온 잔존율표를 평균 13%가량 낮게 개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해외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를 국내 반입해 온 이사자들은 관세청의 높은 잔존 체감율로 인해 불만을 토로해 왔다.

 

관세청은 민원인들로부터 이같은 지적이 끊이지 않자, 최근 자동차보험개발원과 지방자치단체 차량 등록시 적용되는 잔존적용률을 과세가격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고자동차의 내용연수는 종전 10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며, 잔존율도 10~15가량 낮게 조정된다.

 

또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잔존율 평가도 기존 주행거리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월 단위로 세분화 된다.

 

관세청의 이번 방침으로, 07년2월 미국 알라바마 현대자동차공장에서 생산된 3,800cc형 AZERA를 수입할 경우 종전까지 8백64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달 6일부터는 7백60만원을 납부해 약 12.1%의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지난 9월말 개장한 부산감천항 농수산물도매 시장에서 경매·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과세가격 결정기준도 새로 신설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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