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준원)는 사건 의뢰인에게 판사를 접대해야한다며 웃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변호사 A(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 5월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B 씨의 변호를 맡아 영장실질심사에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쉽지 않은 사건인데 영장전담 판사에게 애걸복걸해서 기각시켰다"고 B 씨를 속이면서 판사 접대 명목으로 7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변호사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800만원을 받았으며 "룸살롱에서 판사를 접대했다"라며 6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