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의 큰 관심사항인 관세청 심사업무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관세청은 WBC2012 관세행정발전전략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심사체제 개편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관세행정 구현 △신성장 동력으로 FTA활용 극대화 등 3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중복되고 복잡한 다단계 심사제도르 인해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FTA확산 등 대외 교역환경의 급속한 변화 또한 심사체제의 개편을 유도하고 있다.
협정관세율 등 관세율 하락으로 관세환급의 수출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수관관계에 있는 외투기업의 증가로 인해 이전가격 심사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대내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기업의 자율적인 납세환경 조성에 핵심 키워드를 두고 심사체제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심사체제 개편
관세청은 중복심사에 따른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심사방식을 현행 분야별 수시심사에서 종합심사와 기획심사 등 두가지로 축소 운영키로 했다.
내부통제제도가 잘 정비된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종합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심사를 실시하는 등 차등화된 기업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종합심사의 경우 컨설팅 방식이 도입되는 점도 이채롭다.
관세청은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주기를 3~5년으로 차등화하고, 최우수그룹은 현행 ‘아관파’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심사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세관과의 상시교류 채널인 기업상담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탈루적발·추징중심에서 원인분석과 문제점 개선을 통한 기업 스스로 법규 준수도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세액심사를 진행한다.
이와달리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심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불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심사가 가능한 기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통제를 강화할 계획으로, 추징·처벌 위주의 법규준수 이행을 강제화 하되 동일 유형 오류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추징위주의 기존 건별심사가 자율정정이 가능한 보정제도로 전환돼 기업의 납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납세자가 가산세 없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으며, 통관 후 6개월 내 보정신청 시 세관장이 세액을 환급해주는 한편, 확정된 통관건은 재심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사후추징을 배제키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납세행정 구현
관세청은 납세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200만원 이하 세액에 한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성실업체에 대한 납세우대 요건도 통합 관리된다.
월별납부·신용담보·일괄정산제 이용업체 지정요건을 통합하는 등 공통기준을 적용하고 갱신기간도 2년으로 통일키로 했다.
특히,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직권시정위원회를 신설해, 하자있는 과세처분은 세관에서 추후 ‘책임성 논란’에 대한 염려없이 과감히 시정조치할 수 도록 할 계획으며, 수정신고 가산세(10%) 경감폭도 기간별로 재조정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은 현행 10%에서 40%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심사제도 개선에 나서,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청과 국세청간의 평가방법 조화가 추진된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국세청과 MOU체결를 통해 공동조사 및 정보교환 등의 협력기반을 다질 예정으로 과세당국간 상반된 과세논리로 인한 다국적 기업의 애로해소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의 APA 제도와 관세청의 ACVA제도간의 조화를 위해 민관합동 T/F팀 활성화와 학술컨퍼런스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행정도 도입된다.
관세청은 전국 세관별로 종합심사 대상업체를 제외한 일반업체 지원을 목적으로 관세멘토를 지정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직권으로 찾아내어 반환하는 한편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新성장동력 FTA활용 극대화
관세청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지목되는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산업별로 특화된 FTA비즈니 모델개발 및 컨설팅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구축지원에도 나서 수출물품의 원산지 확인 및 상대국 세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원산지관리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제공과 함께 본부세관별로 FTA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까다롭고 복잡한 FTA 협정관세율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간소화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C/O(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발급업체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자동발급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FTA의 효시인 한·칠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방식을 세관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신고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달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관세청은 FTA 특혜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원산지 심사체제 구축에 나서, 원산지별로 세율차이가 큰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동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원산지 심사·검증·유통단속 등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 및 보세제도 개편에도 착수해, FTA체결로 기능축소가 불가피한 관세환급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환급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보류 상태에서 가공무역에 유리한 보세공장제도를 적극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행 이원화된 환급체제에서 정액간이환급을 축소하는 반면 수입원재료와 수출물품이 확인되는 개별환급 체제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수출용원재료 사전면세제도도 제한적으로 도입돼, 국내생산이 없거나 대부분 수출물품에 사용하는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사전면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수출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