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판단(대상)기준을 어떻게 ‘자산규모’로만 할 수 있는가. 선진국의 경우처럼 부채총액, 매출액, 주주, 종업원 수 등도 기준에 포함해 대상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 등 비상장회사의 기업규제 완화와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 중인 외감대상 기준금액 확대(현행 7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조치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투명회계를 강조하는 현 시대상황에서 이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책이 입안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 이를 다양화 해 줄 것을 주장하며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다 글로벌 스탠더드, 국경 없는 경제전쟁 시대에 직면하고 있지 않느냐”고 전제, “중소기업도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투자자나 채권자, 신용평가기관 등을 도외시 한 채 기업을 운용할 수 없다”고 말해 외감대상 기준을 다양화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는 입법예고한 안(외감대상 기준금액, 자산규모 100억원이상 회사)을 지난 9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개위에 넘겼다.
이에 따라 이 안에 대해 규개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어 법제처 심사 등이 이뤄지고 나면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정부안이 확정돼 정부는 11월경 이를 공포할 전망이다.
이처럼 금융위의 외감대상 기준금액 확대 안이 정부안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는 이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안이 아니고 대통령이 통과시키는 시행령에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 한 공인회계사는 “정부가 이를 추진하면서 모법에 담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국회통과’라는 험난한 길(?)을 걷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 시키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는 일장일단이 있긴 하지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노정된다”고 말해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규개위에서 심사 중인 외감대상기준금액 100억원이상으로의 확대조치가 과연 정부안대로 규개위를 통과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 안에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경실련 등과 이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의, 중기 등이 규개위의 심사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