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불합리하고 무리하게 지속돼온 종부세 체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산과세 정상화로의 물꼬를 텄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한국재정학회(회장·안종범)와 한국조세연구원(원장·안윤희)은 2일 서울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는 ‘종부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위원과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종부세 개정안의 효과분석을 통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기존 종부세 대상 주택의 총보유세 유효세율이 2005년 수준으로 감소하고, 누진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가 갖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통계청의 ‘06년 가계자산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 발제자는 또, 금년도 개편안 그동안 불합리하고 무리하게 지속되어온 종부세 체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산과세 정상화로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 및 가치평가 시점과 과세시점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현 시세에 비해 세부담이 무거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표적용률을 동결한 것은 합리적인 세부담 조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세수효과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과 동시에 세율을 실질적으로 1/3 정도 인하하였기 때문에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전체 세수가 1조 2천억원 정도인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최고구간의 한계세율이 1/3씩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수가 최대 9천4백억원(77%) 감소, 반면 한계세율이 1/2씩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8천 5백억원(70%)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과표적용률이 연도별로 상승하게 되어 있고 과표적용률이 법률에 규정돼 있어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본 개편안에서는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탄력적(± 20%p)으로 운용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나, 동 방식은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분에 80%의 과표적용률을 적용해 과표을 산정하던 ‘05년의 방식에 과표적용률을 시행령에 규정해 가격변동에 정책당국이 좀 더 신속하고 탄력적(± 20%p)으로 대응할 수단을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만큼, 이러한 정책수단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재산세도 세율과 과표에 대한 결정권이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음을 고려하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로 간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재정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연계하여 보유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산세를 현행과 같이 누진세 체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외국과 같이 단일세율(flat tax rate)로 전환할 것인지, 누진세 체계를 유지한다면, 현행 주택분 재산세처럼 물건별 과세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인별 혹은 세대별 과세를 할 것인지, 주택분 종부세는 당연히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법인에 대한 종부세도 재산세와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영국과 같이 국세로 놓아둘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종부세수가 2조 2천억원 정도 감소할 경우 시·군·구에 배분할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므로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곳에 대한 정책적 대안 필요하며, 이 경우 지방교부세를 조정을 통한 보충 방식, 균특회계를 통한 보충방식, 기존 종부세 납부자에 대한 재산세 조정을 통한 보충방식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