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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附價稅 세율 10%에서 7%로 한시적 인하 추진

김진표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접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큰 부가가치세율을 오는 2010년까지 현행 10%에서 7%로 한시적으로 3%P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의원(민주당.사진)은 1일, 부가세율 인하와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면제점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1천200만원 미만에서 1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율을 2010년 8%, 2011년 9%, 2012년 10%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가가치세율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면제점 기준금액을 현행 연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물가로 인한 내수와 투자위축,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를 통해, 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품목의 가격변화 및 공급자와 소비자의 행동변화가 없다고 가정, 법개정에 따라 연간 4조 9천367억원, 향후 5년간 24조 6천837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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