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한 남편이 부인과 사별한 후 미성년자녀를 부모님 집에서 살게 하다 재혼을 계기로 다시 합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은 세대를 합치기 전 남편이 거주한 기간과 세대를 합친 후 미성년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별도세대인 미성년자녀가 부모와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아내와 사별한 A씨는 서울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6월부터 이 주택에서 거주했다.
A씨는 미성년자녀를 혼자 키우기 어려워 별도세대인 부모님 집에서 살게 하다 2007년 6월 재혼한 이후 다시 함께 거주하게 됐다.
A씨는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A씨 혼자 거주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미성년자녀와 함께 거주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별도세대인 거주자의 부모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던 미성년자녀와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관련 거주기간은 세대를 합치기 전 당해 거주자가 거주한 기간과 세대를 합친 후 미성년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