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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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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다툼 승소한 제주 공무원 특별승진

관광시설 인수업체가 제기한 지방세 소송에서 이겨 32억여원의 자치재정을 지킨 제주도 세무공무원 2명이 특별승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전문가적 대응논리로 승소를 이끌어내 자주재원을 확충한 제주도청 세정과 문종호(52.세무6급) 씨와 서귀포시 세무과 고택수(43.세무7급) 씨에게 특별승진예정증서를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문 씨 등은 지난 2005년 서귀포시 여미지식물원을 매수한 업체가 1년 뒤 박물관으로 등록했다며 이미 낸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23억1천300만원을 '제주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되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들은 또 함덕관광지 내 콘도미니엄을 인수한 업체가 자신들이 최초 개발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9억4천900만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겼다.

 

이들 세금분쟁과 관련, 당초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는 제주도에 불리한 유권해석을 내렸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반환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문 씨 등은 "정당하게 받은 자주재원을 돌려줘서는 안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치밀하게 법적으로 대응했다.

 

이들은 유명 변호사 2-3명씩을 동원한 원고 측의 소송에 맞서기 위해 자체적으로 소송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환부대상이 아니다'라는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유사판례도 찾아내 토론하면서 소송에서 이기는 성과를 거뒀다.

 

식물원 인수업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은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후 원고측은 광주고법제주부에 낸 항소도 지난 7월에 패소하자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소신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우수공무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이번 특별승진을 결정했다"며 "이들을 상위직급 결원시에 우선 승진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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