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드사별로 서로 다른 영세가맹점 선정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1일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영세가맹점 선정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다 많은 가맹점이 수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카드사는 국세청에서 통보하는 간이과세자 중 매출규모와 영업기간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을 선정하고 있다.
카드사별 수수료율 현황을 보면 영세가맹점은 2.0~2.3% 수준으로 일반가맹점(2.5~3.6%)에 비해 높은 편이다.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강화하는 등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내용으로 공시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지난 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비씨카드는 올해 4월 실태점검 이후 영세가맹점 적용범위를 확대해 58만개를 추가했고 수수료율도 2.1%에서 2.0%로 낮췄다.
롯데카드는 3.6%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142개 업종의 수수료율을 3.5%로 내렸고 신한카드는 시계점, 액세서리, 회계·세무서비스, 법률·사무서비스 등 4개 업종의 3만여 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3.6%에서 3.3%로, 체크카드는 3.6%에서 2.5%로 각각 인하했다.
외환카드는 7천630개 법인사업자 가맹점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괄 2.0%로 내렸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