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무자격 회계사, 회계업무 수행금지 조항은 합헌’

헌재 “회계사제도 보호유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안 돼”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회계사법 상 소정의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제도를 보호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1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 재판관(전원재판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회계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소정의 회계업무를 금지한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중 제50조에 의해 제한되는 제2조 제1호의 ‘회계에 관한 감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이 공인회계사 제도의 목적과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 “특히 일반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회계법인 차장인 이 사건 청구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데도 불구 회계감사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지난 2005년 5월3일 이 사건의 적용 법조항인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2조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05년 8월19일자로 이를 기각결정(2005초기394호) 했다. 그러자 청구인은 지난 2005년 8월24일자로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이하 재판부)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공인회계사법(2001.3.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벌칙) 제1항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의 규정(업무의 제한)에 위반해 직무를 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면서 “제50조,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고 밝혔다.

 

제2조 공인회계사 직무범위는,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해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 ▶기타 이 모든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 등을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법관이 통상적 법해석 방법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직무’ 나아가 ‘회계에 관한 감사’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인 또한 건전한 상식적 법관념을 통해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 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무’, ‘회계에 관한 감사’라는 용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이 사건 결정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의무위반에 대해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재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것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보호법익을 가진 다른 죄와 비교해 법정형에 있어서도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전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중한 처벌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인회계사제도를 보호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본권 제한의 수단도 적정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회계관련직무 전반을 금지하되 비자격자로서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비자격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처우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달리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