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세청이 시범사업 참여업체들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AEO 시범사업 업체로 선정된 (주)삼성전자 등 11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올 연말까지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준비사항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체결에 앞서 수출입기업 및 물류·보세·항공·선사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총 59개 신청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만이 최종 시범사업 업체로 선정됐다.
이날 체결될 양해각서에는 각 시범업체가 AEO 지정을 받기 위해 물류보안 등 준수해야 할 사항 및 협력사항과 관세청이 시범사업자를 위해 제공해야 할 각종 서비스 내역 등이 담겨 있다.
관세청 전략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실제 AEO 인증신청 접수에서 컨설팅, 자기평가, 서면심사, 현장실사, 인증서 발급까지 모든 운영절차를 시범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심사 및 인증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컨설팅 받게 되며, 참여 후 AEO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경우 통관편의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