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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올해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비율 축소운영한다

약 2천700개 기업 법인조사 선정…녹색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 조사선정 제외

고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등 기업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축소된다.

 

특히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해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된 녹색산업 관련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16일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전년보다 축소키로 하는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선정방향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무조사는 전년보다 0.1% 축소된 2천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착수되며, 중소법인의 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에서 더욱 축소된다.

 

국세청의 이번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비율은 전체 법인 대비 0.7%달하는 것으로, 지난 03년 1.5%를 기록한 이후 매년 축소되고 있다.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창출 기업 등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기업에 대해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연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 선정 제외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대상기업이 확정된 그린에너지산업(개인 115개, 법인 2천388개)은 우선 적용되며, 다른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2만7천460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선정 제외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또한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은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되지 않는 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임대업과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자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나동균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불성실신고 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납세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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