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제도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해 환급금이 지급되며, 우선 근로소득자의 경우 거주자로서 ’08년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07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3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환급대상에 적용된다.
또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어야 하며, 이 경우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있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8년 10월에 신청하고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거주자로서 ’08년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고, ’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천 400만원 이하로서, ‘사업자등록’자 인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07년 7월1일부터 ’08년 6월30일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07년 7월1일~’08년 6월30일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천 천600만원 이하이고, ’07년 7월1일부터 ’08년 6월30일 기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어야 한다.
다만, △2007년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08.1.1~’08.12.31 기간 중 복무중인 병(병장 이하 현역병 등)으로서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등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 △’08.1.1~’08.12.31 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등은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가환급금은 ’07년(기준소득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되며, ’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환급금액

앞서 국세청은 회사가 10월 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송하고. 근로자의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개설했다.
신청이 끝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인 후 11월 말까지 근로소득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하게 된다.
이에따라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refund.hometax.go.kr)’에서 본인의 총급여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소속회사)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08년 신규취업자로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2009년 5월 회사를 통해 신청하고, 2008년 중도퇴직자는 금년 11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금년 10월 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식’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환급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유가환급금을 대리 신청해야 하며,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은 근로소득자의 환급계좌를 반드시 기재하고 가급적 전자신청(전산매체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다.
사업소득자는 오는 11월 중 신청해 12월중 환급되면, 이 경우 환급대상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우편신청하면 된다.
또한 ’07년 7월1일부터 ’08년 6월30일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일괄 결정해 12월 중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