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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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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신청 접수

11월 중 은행계좌로 환급, 사업소득자는 11월 중 개별 신청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의 신청이 내달 1일부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해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11월 중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에 앞서 이미 각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화상담의 경우 유가환급금상담센터 (1544-2030)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유가환급금 제도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약 1천 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해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7~34)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국세청은 이번 유가환급금의 지원대상은 ’07년기준소득(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으로 전체 근로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가환급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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