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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10월1일부터 두달간 사이버상 불법상품거래 집중단속

전국세관서 마약 및 관세포탈사례 일제히 단속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에 편승한 사이버 불법거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인터넷을 통한 마약·위조상품 등 불법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이 펼쳐진다.

 

전국 세관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이번 단속활동은 ‘사이버범죄조사단’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20개 전담단속팀이 별도로 운영돼, 단속의 효율성이 배가될 전망이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 규모확대에 편승에 사이비 불법거래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단속기간 중 마약·위조의약품 등의 위해물품과 품명·과세가격 허위기재 등의 관세포탈사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과거 적발내역과 밀수신고는 물론, 인터넷모니터링 등을 통해 구축한 우범 사이트 1천100여개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익명거래가 가능해 학생과 주부 등 일반인도 쉽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밀수업자가 위조상품을 진정상품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폐해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사이버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생과 일반인 등 네티즌으로 구성된 사이버감시단 1천893명을 모집해 인터넷상의 불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 중에 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 옥션 등의 14개 인터넷 포털·쇼핑목과 정보교환 MOU를 체결하고 불법거래자로 확인시 ID삭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노력결과 관세청이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적발한 불법사이버거래는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한 1천15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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