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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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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후퇴'..인하폭 축소

정부가 과다책정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달 마련한 가이드라인(기준액)에서 한발 후퇴하는 방향으로 입법 절차를 끝내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의정비에 관한 새 가이드라인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가이드라인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천800만원, 기초 1천320만원) 외에 받는 월정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전국 평균액과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 반영 기간을 지난달 제시됐던 '2005~2007년'에서 '2006~2008년'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의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전국 평균액 등의 반영 시점이 1년 늦춰지면서 평균액이 올라가게 되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시의원의 경우 현재 받는 월정수당을 포함한 연간 6천804만원의 의정비가 5천475만원으로 감소하는데 그쳐 원래의 기준을 적용할 때(5천371만원)보다 104만원 가량 혜택을 보게 된다.

 

여기에다 지자체별로 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 폭이 ±20%로 커져 서울시의원 한 명이 실제로 받아갈 수 있는 의정비는 연간 6천21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는 지난달 공개됐던 기준을 적용할 때에 비해 감소폭이 1천76만원에서 594만원으로 44.8%까지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이론상으론 의원 1인당 최대 482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현재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인 연간 7천252만원을 받아가는 경기도의원의 의정비 상한액은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수령액보다 21.7% 적은 5천680만원이지만 새 기준으로는 14.5% 감소한 6천203만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완화된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더라도 광역의회의 81%(16곳 중 13곳), 기초의회의 82%(230곳 중 189곳)는 현 의정비가 기준액을 초과해 하향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비 심의위원의 추천대상을 확대하고 의회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 권한을 없애는 등 의정비 결정 방법과 절차를 강화해 의정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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