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30일 이혼소송중인 아내의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정모(41)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과 이혼소송중인 아내(37)가 운영하는 양산지역의 한 식당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석유를 식당 1층과 2층 바닥 등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식당 내부 360여㎡와 가재도구를 태워 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아내와 협의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정 씨는 아내가 이혼소송 이전에 주기로 한 3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