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경제학 교과서의 저자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최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쓴소리를 뱉어냈다.
30일 이 교수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kl123.com)에 따르면 그는 최근 올린 '슬픈 종부세'라는 글에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우리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심각한 후퇴가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종부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현 정부가 거론하는 개정안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무력화시키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우선 '세금은 적게 낼수록 더 좋은 것'이라는 생각과 '소득에만 부과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로 꼽았다.
그는 "국민이 모두 세금을 덜 내게 되면 정부는 서비스를 줄이거나 빚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의 감세 정책과 종부세 폐지론은 이런 오해를 교묘하게 이용해 세금을 깎아주면서 선심쓰듯 생색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평한 과세의 원칙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납세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며 "소득과세를 재산과세로 보완해야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조세 부담의 분배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이미 일부 세금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종부세만 이중 과세라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교정과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종부세를 폐지하면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 증가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부세 감면으로 줄어든 조세 수입을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종부세의 대상이 아닌 98%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교수는 "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부분"이라며 "최고 세율을 현행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종부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그 어떤 규제보다 효과적인 대책으로 현재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정착된다면 괄목할만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종부세 무력화의 시도를 접어라"고 거듭 촉구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