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에서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를 납부한 후 대표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대표자가 법인의 구상금 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요건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법인의 구상금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해 오는 등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대법 2006다 49789. 2008.9.18)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 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법인에 지급할 의무(대법원 1988.11.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 법인과 대표자 개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법인이 갑종 근로소득세를 대표자로부터 징수함이 없이 대납했다고 하더라도 상여로 인정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됐던 것이 아니라면, 법인은 대표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519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 하기로 했다.
한편 변경하기로 한 대법원의 기존판결(대법 87누 519, 1988.9.27)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 소득세법상 법인이 갑종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과 대표자 개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법인이 이를 대표자로부터 징수함이 없이 대납했다 하더라도 ‘상여로 인정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법인은 대표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