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입한 개가 국내에서 강아지를 낳았을 경우, 이 강아지에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까? 면제될까?
국세청은 지난 25일 ‘수입한 개가 교배로 새끼를 낳아 이 새끼를 분양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에서 수입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강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강아지 분양의 경우 국산은 면세, 수입은 과세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한 개가 새끼를 낳아 국내에 분양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국세청에 물었다.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열대어·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