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라오스와의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다.
이번 발효에 따라 對라오스 교역물품은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등 라오스에서 수입되는 티셔츠 등 1만658개의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라오스가 한·아세안 FTA 협정이행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라오스와 FTA 상품무역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라오스와의 FTA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자는 라오스 통산산업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국내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통관과정에서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한 후 1년이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폐해를 이유로, 바나나(관세율 30%), 파인애플(30%), 쌀,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품목들은 이번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오스産 물품의 특혜관세적용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상품의 라오스 수출시에도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우리나라가 라오스에 주로 수출하는 화물차(10%), 승용차(8%), 타이어(8%)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라오스 현지에서 이들 상품의 경쟁력이 늘어난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적용국가는 금번 라오스의 발효에 따라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07년8월발효), 필리핀(08년1월발효), 브루나이(08년7월발효) 등 8개 국가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협정 미발효 국가는 캄보디아와 태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