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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26일 초.중.고 공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연 2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정부의 2007년 세제개편으로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가 방과후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까지 확대되면서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이 공제한도액인 연 200만원을 초과,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교육 물가지수는 연평균 7.1%를 기록, 소비자 물가 평균 4.2%를 크게 앞서고 있다"면서 "최소한 공교육비라도 세제혜택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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