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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교육비 영수증, 잘 챙겨두면 돈 된다

국세청, 대학생 1인당 700만원-장애인은 전액 공제

잘 챙겨두면 돈 되는 교육비 영수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세청은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욱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이다.

 

교육기관에는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뿐 아니라 학점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되며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원 수강료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교육비 공제한도액'과 관련 국세청은 본인은 전액(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대상 학자금 제외)이며, 직계비속의 경우 초중고생,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아동 등은 1인당 200만원이 또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교육비가 공제 된다.

 

한편 국세청은 교육비를 공제받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소득공제 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소득공제신고서는 교육비 납입영수증,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등이다.

 

그러나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소득공제 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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