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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은 초헌법적 발상"

강운태 의원, "단위-사업-추진체계 등 전면 재검토 해야" 주장

강운태 의원(무소속. 광주 남구)은 정부가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은 초헌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 광역경제권의 단위, 사업, 추진체계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9.10 ‘제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과 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강원권,제주권 등 5+2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위해 30개 SOC 프로젝트를 선정, 향후 50조원을 투입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며 "이는 초헌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

 

특히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운 국토발전계획으로 제시한 5+2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은, 기존 시도를 뛰어 넘어 광역적으로 개발해야한다는 필요성에도 불구 광역경제권의 단위가 잘 못 설정되어 있다"고 전제, "대상사업 역시 선정절차와 그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많고 지역간의 위화감 조성과 특정지역 편중지원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다 특히 사업추진방식과 관련해 헌법과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수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의원이 밝힌 5+2 정책 구체적 문제점 전문]

 

첫째. 정부는 5+2를 설정하면서 기존 16개 시도를 뛰어 넘었다고 했으나, 사실은 조선조 태종 시대(1413년)에 만들었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하는 8도제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상도만 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대경권(대구,경북)의 2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뿐이다.

 

정부에서는 경상도(영남권)를 2개로 나누면서 인구를 감안했다고 하는 어설픈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인구를 기준 한다면 수도권도 당연히 2개로 나누어야 할 것이고, 낙후지역을 배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측면이라면 호남도 당연히 2개권역으로 나누어야 했다.

 

그러다보니 5+2가 영남권에 예산을 집중지원하기위한 전주곡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발표를 보면 선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30개의 사업 중 충청권과 호남권은 각 5개인 반면 영남권은 10개이고 강원권 4개, 수도권 3개, 제주권 3개로 배정되어 있다.

 

둘째, 사업 내용을 보면 정부가 획정한 각 권역(5+2)에 들어갈 수 없는 초대형 국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순수한 국비사업과 지방사업이 혼재되어 있고,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이 석여있는 등 한마디로 원칙과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 새만금 사업의 경우 대단히 방대한 국가적 사업임에도 호남권사업으로 편입시켜 놓았다. 구지 광역권사업으로 구분하더라도 호남권으로 획일화하는 것 보다는 전북 군산·옥구·김제일대와 충남 장항·당진·서천 등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권역으로 편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수엑스포 역시 호남권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사업이며, 지역으로 보더라도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와 경남 남해·하동·삼천포로 이어지는 별도의 권역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

 

동북아 제2 허브공항을 만든다는 동남권 신 공항 역시 부산·경남·울산뿐만 아니라  대구·경북과 직결되어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엄청난 국비가 들어갈 대형 국가사업으로 동남권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이다.

 

또한 30개 사업중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와 경전선 복선전철등 고속도로(9개)와 국도(7개), 철도(5개), 항만(2개), 공항(2개)등 당연히 국가에서 추진해야할 SOC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사업을 구지 광역권사업으로 분류해 넣은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사업선정절차에 있어서도 각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대거 누락된 채, 국가에서 추진해야할 SOC중심으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획정한 것도 문제가 많다. 

 

셋째, 지방이 쓸 수 있는 재원을 크게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간 발전 격차를 확대시킬 위험성이 많다.

 

정부에서는 광역권 경제사업의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2008년 기준 7.6조원 상당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계정과 광역계정으로 나누어 지역계정(약 4조)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계정(약 5조원)은 광역권 사업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결과적으로는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선 현재의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은 지방양여금과 국고 보조사업의 일부를 통합하여 만든 것으로, 그 성격상 자치단체의 사업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방재원적인 성격을 갖는데 반하여, 앞으로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추진해야할 고속도로, 고속철, 항만등 대단위 국가사업들을 균특회계의 광역계정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원한도를 크게 위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의 경우 균특예산 7조 6천억이 모두 자치단체 사업에 지원(실제 국고보조 성격)된데 반하여, 앞으로는 전체 균특예산을 9조원 정도로 늘린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돌아가는 몫은 4조원에 불과하고 5조원은 사실상 국가사업을 광역경제권이라는 이름으로 떠안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넷째. 5+2사업의 결정적인 취약점은 사업추진체계가 초헌법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고쳐 시·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우리 헌법과 입법체계에 맞지 않다.

 

우리헌법은 66조 ④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도록 되어 있고, 117조에서 지방자지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경제권 협의회’는 정부조직법이 정한 중앙행정기관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독자적인 행정수행이 불가능하고, 단지 시·도간 협의를 위한 회의체 역할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경제권 협의회’가 마치 중앙행정기구나 지방자치단체인양 의제하여 예산편성의 단위로 설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기존 법체계를 무시하고 뛰어넘는 초헌법적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해야할 대단위 사업을 광역 경제권이라는 이름아래 변칙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다름이 없고, 결과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확대하고 지방이 썼던 재원을 국가사업에 투입하며, 추진체계 역시 위헌시비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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