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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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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논란…,과세표준 어떻게 될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이후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한 논란과 별도로 재산세 인상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종부세수 감소를 재산세수 증대로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종부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은 지방에 대한 보조금과 교부세 확대, 지자체의 고통 분담 등으로 메우고 별도의 재산세 부담 증대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 공정시장가액이 재산세 인상 여부 핵심
종부세 개편안으로 인해 재산세 논란이 불거진 것은 정부가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겠다고 밝힌데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락 등 상황변화에 대응해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부세를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맞춘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가(공시가격)를 조사해 과세하는 것은 평가의 부정확성이나 자의적 소지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20%포인트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주택분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기로 한 만큼 내년부터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되더라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들의 세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재산세의 경우 올해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의 55% 수준(작년 수준 동결 때는 50%)이라는 점에 있다.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맞춘 공정시장가액에 따라 부과되면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 증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수준을 별도로 책정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은 종부세와 달리 공시가격의 80%가 아니라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탄력세율도 ±20%포인트가 아니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의 70% 수준으로 하고 탄력세율의 범위를 ±30%포인트로 책정한다면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최소 공시가격의 40%에서 최대 100%까지 가능하게 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3일 종부세 개편안 브리핑에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의 몇 % 수준으로 할지는 주택의 특성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일시에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을 공시지가 대비 80% 수준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역시 이날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공정시장가격은 공시가격의 일정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현행 재산세 부담수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면서 "세부담 중립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종부세 폐지시 재산세율 인상 불가피(?)
행안부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더라도 재산세 인상 여부를 둘러싼 불씨는 남게 된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 자료에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세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 종부세는 전액이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및 균형재원 명목으로 배분되는데 지난해 종부세 세수 약 2조8천억원 역시 전액 지자체에 돌아갔다.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종부세 폐지가 확실시되는 만큼 앞으로 2조8천억원 규모의 지방 재원이 모두 사라지게 돼 지방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향후 목적세 정비 등 국세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재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사업용 부동산과 토지분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일부 인상해 세수 부족을 일정 정도 벌충해 준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택분의 경우에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인해 세부담이 줄어드는 6억원 이상 계층에 대한 재산세 인상 가능성은 열어놓되 6억원 미만 계층의 부담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따라 )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 체계 개편을 검토하는데 이 경우에도 기왕에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던 계층의 부담을 늘릴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과 교부세를 늘리는 등 별도 재원을 통해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나왔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 예산에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2조원 이상 늘렸고, 교부세도 4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지방 재정에 주름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기는 힘들며 이는 지자체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윤 실장은 "(종부세 개편안으로 지자체에) 부족재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던 제도가 정당한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제도 하의 재원 배분원칙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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