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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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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김우중 집행유예 선고

추징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수사 과정에서 서류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전직 비서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추징이나 강제집행을 피하려 은닉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자백했으며 숨긴 재산이 이미 국가에 귀속된 점, 이 사안이 오래 전 확정 판결은 받은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빼돌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늦게나마 이를 다시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통해 차명주식과 해외금융조직 BFC의 횡령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134점을 압류하는 등 1천억 원이 넘는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찾아낸 뒤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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