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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中企 조세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은 경제논리 위배”

백성운 의원, 수도권내 창업中企 세액감면 골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성운 의원(한나라당. 사진) 24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을 소기업,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소기업과 중기업만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 의원은  “조세지원을 수도권과 비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구별해 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해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며 기업가 정신을 억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도 요원한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중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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