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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미 FTA 국회비준 지연에 발목잡힌 세무사법 개정

세무시장 개방 등 FTA 후속조치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 연내 국회제출 난망

한·미 FTA 협정의 국회비준 지연으로 세무사법 개정 정부안의 국회제출이 묘연해 지고 있다.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후 지난 6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 정부안은 ‘불법세무대리 광고 처벌’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안 통과시 세무사의 권익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의 국회비준이 지연되면서, 미국 세무사의 국내시장 진출 등 FTA 후속조치가 포함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또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당초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은 한미 FTA 국회비준과 동시에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비준 지연으로 국회 제출이 묘연한 상황이다”며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세무사계의 업무영역 확대와 세무사의 위상제고 및 회원권익 신장 등 세무사계의 당면현안을 담은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한미 FTA 국회비준 지연이라는 걸림돌을 맞게 된 것이다.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영역 확대 등과 관련 △세무사 아닌 자(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등)의 세무대리업무 광고·표시행위 형사처벌 신설 △국가 및 공공기관 업무의 세무사회 또는 세무사 위탁 수행 근거 명시 △장부작성 의무 위반시 200만원 벌금처벌 폐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사 직무로 규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의 업무수행시 각자 대표성 부여 △세무법인 징계시 ‘업무 일부정지’ 가능토록 완화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 징계제척기간 신설 등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는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세무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세무대리시장의 문란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세무사법개정안 중 한미 FTA협정 후속조치로는  △외국 세무사는 ‘외국세무자문사’로 호칭 제한 △협정 체결국가(원자격국)에 대해서만 시장접근 가능 △세무사회 가입, 성실의무, 비밀준수 등 직무수행상의 의무 준수 △1년 180일 이상의 국내 체류의무 부과 △허용 직무는 원자격국의 조세법령 및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으로 한정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신청 및 자격승인제도의 신설 등이며, 세무사회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세무사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해 대부분이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미 FTA협정의 국회비준이 장기화 될 경우, FTA 후속조치를 제외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제출은 불가한 것으로 전해져, 이 경우 세무사법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해 원점에서 재 추진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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