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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종부세 '비과세 대상 예상 납세자' 사전 안내문 발송

국세청, 임대주택-관광호텔업-서비스업 등 2만5천여명 대상

국세청이 올 종부세 비과세 대상 또는 경감 예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관련 명세서를 제출토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1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중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또는 종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자 2만5천여명에게 오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해당 납세자가 신고 등을 하게 되면 금년 정기부과고지(12.1~12.15) 시에 종부세 비과세 또는 과세특례(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면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단일세율 적용)를 적용받아 경감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받게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사진2]

 

국세청은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또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물건변동이 있는 납세자만 변동 분에 대해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편의를 제고했다며 합산배제 신고의 경우 법정 구비서류(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경우 보육시설인가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도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 8월 21일 발표된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재정부)'에 포함된 다음 내용들은 법 개정 후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번 합산배제신고 등과는 무관한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등의 요건(임대주택:종부령 제3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임대 및 소유한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함.

 

 

 

유 형

 

적용범위 및 요건

 

비 고

 

관광호텔업용

 

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숙박에 딸린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업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종합휴양업용

 

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유원시설업용

 

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스키장업용

 

토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운영하는 스키장

 

대중골프장업용

 

토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운영하는 골프장으로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

 

유통단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일정규모 이하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개발하는 토지

 

사업운영자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용도에 공하고 있으면 됨.

 

공동차고지

 

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특별시·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일부제외) 안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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