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의 직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경력직원 양성, 직원 능력 검증시스템 마련, 경력확인시스템 구축, 직원관리 능력 함양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상익 세무사는 25일 설악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된 서울지방세무사회 워크숍에서 ‘회원 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능력이 있는 경력직원을 다수 양성하는 것을 꼽았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환급교육, 희망교육 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업훈련시설 및 직업전문학교와 제휴를 맺어 상시적으로 인력을 공급받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공인자격시험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합격한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위급수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능력을 연마토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만으로는 직원들의 능력 향상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하는 기업회계·세무회계 자격시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세무사사무소에서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원채용시 최근 5년간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최근 5년간의 국민연금납부실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경력 부풀리기’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자격시험을 통해 직원들의 회계 및 세법지식을 확인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민연금납부실적 자료를 통해 근무경력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밖에 일반기업체에 근무한 직원이라도 회계 및 세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경우는 채용해 경력직원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고, 세무사가 수시로 업무상황을 확인하고 전산회계 및 세무처리 분야에 대해서도 직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