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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돼도 급년분부터 적용, 종부세 과납금 환급"

임태희 정책위의장 "과세기준 6억원 검토한적 없고, 정부안 존중"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올해 법이 통과돼도 금년분부터 적용한다"면서 "만약 고지서가 나간 경우 환급 형식으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부세 과세표준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150%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은 금년분부터 적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일각의 '과세기준 6억원 유지' 주장에 대해 "당이 과세기준의 하향조정은 검토한 적이 없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존중한다"면서 정부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면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할 당시 기준이 9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면서 "양도소득세 과표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논리상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특히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 중 34.8%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1년 소득의 46% 정도를 종부세로 내고 있으며, 대부분은 6억∼9억원 사이에 해당한다"면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재산세 인상 논란과 관련, "현재 내는 세금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으로 재산세는 올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종부세처럼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세제합리화 차원"이라며 "과표가 올라가는 만큼 세율 인하로 세수를 낮추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종부세 개편안으로 지방재정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종부세 완화로 인한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 "작년의 경우 14조원, 올해도 최소 10조원 이상이 더 걷힌다"면서 "세원이 늘어난 만큼 세율을 낮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완화로 인해 부족한 세수는 약 2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과세 재원이 넓어지는 속도로 볼 때 충분히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별 합산 폐지.인별 합산 적용' 문제와 관련, "우리는 세제 도입 때부터 인별 합산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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