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던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등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10월10일로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사건과 삼성화재 미지급 보험금 횡령 의혹 사건 등 2개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주심판사가 최근 부친상(喪)을 당하는 등의 내부적인 상황을 감안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선고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회장에 대해 주식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