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정부의 비수도권 골프장 세금 감면 방침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조세 차별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경기도 골프장들의 헌법소원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17개 회원제 골프장 대표들은 정부의 비수도권 골프장 세금 감면 방침과 관련해 24일 오전 도청에서 김문수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골프장 대표들은 "경기도와 인접한 10분 거리의 비수도권 골프장 세금이 감면돼 그린피가 3-5만원 낮아지면 경기도 골프장들은 고객 감소로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도산도 우려된다"며 "정부가 비수도권의 골프장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수도권 골프장 세금 감면을 골자로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곧바로 경기도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이 참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도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표들은 "경쟁력 약화로 인한 적자로 골프장 경영이 위축되면 이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세금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뒤 "지방과 수도권간 세금 차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골프장의 헌법 소원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는 경기지역 골프장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특정 지역에 대한 벌칙적인 조세는 옳지 않다"며 "도도 중앙정부에 골프장 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골프장들이 골프장 사업만 하지 말고 지역 경쟁력과 사회를 위해 숙박시설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 정부의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세금 감면 방침에 대해 "수도권에 대한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해외로 나가는 골프여행객들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가 지금보다 4만-5만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19개 시.군에 73개 회원제 골프장이 운영중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