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사회,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강력 대응

국가통관질서 교란 및 관세사제도 근간 훼손 등 부작용 심각

한국관세사회가 정부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별도의 T/F팀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논리 개발 및 타자격사단체와의 공동대응 시사 등 강력한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세사회는 2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문자격사제도의 선진화 방안이 국가수출입 통관행정에 혁혁한 공을 세워 온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본회 및 전국 각지부에 소속된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밝힌 전문자격사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전문자격사 업종 및 자연인-법인간의 중복투자에 이어 과도한 업무영역 규제 및 타법인 등에 투자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관세사무소간의 요율공개와 함께 일반인의 관세사무소 설립 허용, 법정단체인 관세사회의 의무가입 폐지 및 복수단체 설립 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사회는 이와관련, 이번 정부방침이 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일반인에 종속되어 기업 영리를 위해 일하는 단순 기능인으로 전락하는 등 전문자격사제도 도입 취지에 배치됨을 지적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채용된 관세사는 고용주 지시에 따라 통관행정의 건전성 보다는 기업 영리를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다”며, “전문자격사로서의 윤리성과 공익성 보다는 화주유치 및 수수료 경쟁 등에 내몰려 부실신고와 저질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교란 및 불법행위 확산 또한 제기됐다.

 

관세사회는 거대자본에 의한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수수료 덤핑 등 극심한 시장교란 현상으로 말미암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폐업이 속출할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관세사 채용을 위장한 명의대여와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업무소개·알선 등 불법영업행위, 화주와 결탁한 불법무역 등 관세행정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파생될 것임을 제기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비단 관세사 뿐만 아니라 타 자격사단체에서도 명의대여 등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번 정부 방안대로라면 명의대여를 사실상 합법화 시키는 등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 전문자격사단체와 마찬가지로, 관세사회 또한 임의단체로 전락하는 등 관세사무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사실상 없어져 관세사무소간의 극심한 이전투구 현상도 제기됐다.

 

이 경우 관세사회의 대표성 상실과 자율정화 기능 저하로 인해 통관질서가 극히 문란해 지는 등 불법무역과 세액 탈루행위가 급증할 우려마저 점증되고 있다.

 

한편 관세사회는 이번 정부방침에 대해 원론적인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 및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대응논리를 개발키로 했다.

 

또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관련 유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공동전선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관련,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추진’시 총 7개의 전문자격사단체가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선 사례가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