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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징계, 40%가 금품비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유 5건 중 2건이 금품 관련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4일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난 2003년부터 올 8월까지의 법원 공무원 징계 사유에 따르면 지난 5년 8개월간 법원 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총 12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관련 비위가 51건으로 전체의 40.8%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복무규정 위반 13건, 품위 손상 12건, 직무 태만 10건 등의 순이었다.

 

근무 중 도박을 하다 징계를 받은 경우도 8건이나 있었으며, 음주운전.측정 거부 5건, 기록물 분실 4건이었다.

 

또 성추행과 경매 관련 비리가 각각 2건이었고, 사문서 위조와 절도도 1건씩 적발됐다. 이 밖에 피고인 불법 구금, 사기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금품 관련 비위 금액은 총 4억3천66만4천700원으로 등기와 관련돼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경우가 제일 많았다.

 

등본발급과 관련한 수수료 횡령은 2천294만9천900원, 형사 관련 금품수수는 1천950만원, 경매 관련 금품수수 3천237만원 등을 각각 기록했다. 1인당 금품 수수액은 적게는 천원 단위부터 많게는 5천만원에 달했다.

 

우 의원은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야 말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한다"며 "각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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