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관세사 가운데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 소홀로 2명의 관세사가 등록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지난 5일 관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총 6명의 관세사을 징계대상에 상정,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등록취소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취소 외에도 총 3명의 관세사에게는 업무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 3명의 징계대상 관세사에게는 각각 15일, 1개월, 3개월의 업무 정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외 1명의 관세사에게는 다소 가벼운 징계인 견책만이 내려졌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들 관세사 6명에게는 ‘직무보조자의 지도·감독 책임소홀’의 이유로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