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 진상훈 판사는 전 아내의 어린 딸 휴대전화에 음란물을 발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강릉시)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란한 영상을 어린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그로 인해 어린 딸이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께 강릉시 노암동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전 아내(32) 소생의 딸(10) 휴대전화로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