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재산세 부과기준도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현행보다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한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실장과 일문일답.
-- 재산세 개편방안이 발표되지 않아 납세자들이 전체적인 보유세 체계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종부세 교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행안부나 주요 지자체와 합의가 된 상태인가.
▲종부세 세원은 현재 지방 시.군.구에 교부세를 통해 균형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종부세 개편으로 재원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던 제도가 정당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해서 고치는 거다.
불합리한 제도 하의 재원배분 원칙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재산세율을 통해 세원이 확충될 것이다. 실무적인 문제라기보다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조세와 재정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통상 부처 간 예산배분을 넘어서는 문제다. 행안부와도 상당부분 공감이 돼 있다.
--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과세기준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쓴 건가.
▲앞으로는 재산 관련 세금은 거래세에 속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는 시가로 하고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은 공정시장가액으로 바뀐다.
-- 종부세 완화는 정부의 말바꾸기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탄생했고 감세법안을 내고 출발했다. 지난 정부의 재정정책과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뀐 게 사실이다.
-- 선진국 대부분이 공정시장가액으로 하면서 일정 주기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
▲보유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전부 다르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다만 매년 보유세 과표를 평가하는 것은 한국과 대만 정도다. 일본은 3년 단위, 미국은 주별로 전부 다르다.
-- 재산세를 인상해서 종부세수 감소로 인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자체간 세원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 간 역교부세 형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할 과제다.
-- 정부는 종부세.양도세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미래까지 예측하기는 어렵고, 올해 세제개편 이후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기왕에 양도세가 높아서 거래가 안되고 높은 부동산 가격이 형성됐었는데 세금 인하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공급물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수급문제가 원활하게 될 것이다.
-- 정부의 개편방안은 그동안 밝힌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원칙과 반대인데.
▲부동산 관련 조세원칙으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는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보는 시각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가 다르다. 지금 정부는 극소수 일부에 대해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고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재산세도 일정 부분 조금씩 다 내는 것이 옳지 특정인에 대해서만 강하게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
-- 공정시장가액은 어떻게 움직이나.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하게 된 것은 지가가 1년 중에도 급변동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법률에 의해 매번 국민들 부담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종부세 폐지시기는 언제인가.
▲중장기 개편 실현시기는 정무적 판단에 따를 것이다. 현 정부 임기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재산세도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에 따라 부과하면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번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경감하면서 지금 당장 재산세로 흡수하면 좋은데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개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그냥 놔두되 2004년 종합토지세를 존치했을 경우 보유세 부담 수준이 얼마 정도인지를 감안해서 새로운 대책을 만들겠다. 일단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가자는 원칙은 있고, 토지분도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데가 없다. 주택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한데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주택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모른다.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공정시장가액을 낮추는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증가했다고 해서 소득 증가는 아니다. 일정수준 탄력세율을 통해 인하할 수 밖에 없다.
-- 종부세 부담 완화로 지방 교부세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올해와 내년 합쳐 2조2천억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든다.
(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