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4조5천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처리하고 확정된 추경예산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4조8천654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천969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4.4분기에 전액 배정할 예정이며, 추경안 배정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174조9천852억원에서 179조5천537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과 관련,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2년간 폐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각각 475원, 340원으로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근로소득자에게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 지급)도 이날 회의에서 일괄처리됐다.
정부는 이어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을 2009년 10월4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통일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상수원 관리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5대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저축은행의 설치인가 요건을 완화키로 했으며,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재일 바이올린 장인(匠人) 진창현씨 등 37명에게 국민훈장,포장을 수여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매각, 양여할 경우 승인권자를 대통령에서 총괄청으로 낮추는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9천814억원 규모의 금융기관 반환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2008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