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인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신설된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현행 3억이하 1%, 3~14억 1.5%, 14~94억 2%, 94억 초과 3%에서, 6억이하 0.5%, 6~12억 0.75%, 12억 초과는 1%로 조정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당초 38만 7천세대에서 16만1천세대가 감소하고,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4만여세대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수준인 80%로 동결하고,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분납대상을 현행 1천만원 초과에서 5백만원 초과로, 분납기간 또한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종부세 비과세 대상 지방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현행 의무임대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한편 정부는 금년도 종부세 개편방안은 보편성, 세원보전, 담세력 등 조세원리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공시가격기준에서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전환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