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국세에서 재산세로 전환되고 동시에 단일세율 내지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바뀔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정부의 ‘종부세 중장기 개편방안’에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국제적인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존 종부세 재원 상당액이 균형재원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재원조정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 형식(재정력이 높은 지자체가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보전문제와 관련 정부는 불합리한 세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전제, 이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한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 돼,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세원으로 확충하고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종부세 감세규모는 ▶2008년 3400억원 ▶2009년 1조1400억원 ▶2010년 7500억원 등 총 2조2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