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국제조세전문가 양성과정이 개설, 해외진출 세무안내책자 확대 발간 등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22~23일 양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실무자 165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을 위한 국제조세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제거래 및 현지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력의 부족으로 부당한 과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해당기업의 국제조세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됐다.
특히 교육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조세실무지식을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기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도 제공했다.
또한, 교육 장소에 ‘현장 VOC창구’를 설치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 향후 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총28개 국가에 대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국가의 세정·세제 정보를 수록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24개의 해외세정연구모임에 소속된 206명의 직원들이 수집·연구한 외국의 조세제도·과세동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지난 18일 개최된 ‘해외지역별 세정전문가 연구발표대회’에서 외부 심사위원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책자의 주요내용은 조세제도, 주요 세목별 세법내용, 세무신고 일정 및 신고서 양식, 부당한 과세를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국세청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세무정보자료는 해당 국가 언어로만 쓰여져있어 이를 최초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또, 지방소재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의 해외 세무정보 부족 해소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각 지역별 지방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방순회간담회를 통해,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세제와 세정 현황을 설명하고 주요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2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공동으로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세정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