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자 단체의 서비스의 품질 및 비용개선을 통한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와 대형화·전문화 등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내년 하반기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의사협회를 비롯,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유관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정부안을 저지하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선진화 방안안 중 비자격사의 법인 설립’, ‘복수단체 허용’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각각의 전문자격사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1의사 2병원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혜를 합법화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정부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자격사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세무사업계의 존폐가 걸린 사안인 만큼 세무사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저지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대책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부당성과 비현실성 등 다양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유관 자격사단체들과 강력히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키로 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처럼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유관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편, 소비자의 혜택 측면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형화·전문화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비용·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에서다. 아울러 이들 전문자격사들의 권위의식 또한 자격사제도의 개정을 통해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특정 전문자격사와의 거래행위에 대한 국한된 사안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업무는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특수한 업무성격을 띄고 있고, 전자신고 정착 등 국세행정에 세무사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로인해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세무사의 역할이 배제 됐으며, 오히려 안정적인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세무사 등 일부 전문자격사의 경우 이러한 경제논리의 적용이 합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