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정부의 외감대상 축소방침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분식회계, 부실경영의 위험성' 등 위험요소를 고루 반영하면서 이같은 원칙을 준수하고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등 이유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를 축소하는 것은 분식회계와 부실경영의 위험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외감대상 회사 축소 추진은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
김광윤 아주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 전 회계학회장)는 경실련이 지난 22일 오후 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외감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외감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정부의 이번 외부감사대상회사 축소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특히 김 교수는 ▶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의 효익, ▶투자자 및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자 보호와 공평과세제도의 실현, ▶선진외국의 외부감사제도 입법례, ▶외감대상 축소에 대한 각계의 반대의견 등을 이유로 정부의 금번 외부감사대상회사 축소 추진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교수는“정부의 외감대상회사 관련 업무는 추후 선진외국의 대상기준과 동일하게 ▶부채비율 ▶주주, 종업원 수 ▶매출액 규모 등을 감안해 외감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중소기업이 외부감사를 받게되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감사보수 부담만으로 경영 및 세무자문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정부가 단순한 감사비용 절감 명목으로 외감대상회사를 축소하는 것은 분식회계와 부실경영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김 교수는“외감대상 회사를 축소하면 그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 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전제,“이번 정부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경감 이유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교수는“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감사보수의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 발표한‘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와 관련 김 교수는“감사담당이사의 강제교체만을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더드와 감사담당이사의 강제교체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에 비춰볼 때 감사인 6년 의무교체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면서도“현행 제도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당분간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